정관
울진의 문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문화원의 명칭은 울진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본 원의 사무소는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92-9에 둔다.
본 원은 지역사회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본 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 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① 본 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울진군에 거주하고 본 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해당 지역이사의 추천을 받아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 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 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을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총회에서의 임원선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① 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 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대상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본 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울진군의 소관부서 담당 국(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승인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는 보궐 원장의 임기는 원장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본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 및 정당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 연도 말일날 자진 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① 원장은 본 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 총회는 대면 총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제5항 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본 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본 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기부금 공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본 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② 단, 본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임원 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임명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정관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2항 원장 임기는 현 잔여임기 만료 후부터 기산한다.
위와 같이 문화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한다.
ㅇ 시행일 : 이 정관은 총회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개정 [부칙 제2항(1999.1.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 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