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학연구소
울진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연구하고 향토사료를 발굴·보존합니다.
| 소장 | 남상균 | 부소장 | 사무국장 | 장기영 | |
|---|---|---|---|---|---|
| 회원수 | 19명 | 고문 | 전이중, 김진문, 도춘호 | 자문위원 | 6명 |
| 주요 활동 |
· 지역의 역사, 인물, 유적, 문화유산 조사·연구 · 고문서, 사진, 구술자료 등 향토사료 수집·보존 · 『울진史香』 등 향토사 관련 간행물 발간 ·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및 문화유적 답사 운영 ·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한 향토사 교육 및 홍보 활동 ·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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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회의 및 답사 / 신임회원 4명 입회
2025.01.17 『울진史香』 제9호 출판기념회 및 소장 이·취임식
2024.11.01 총회 및 『울진史香』 제9호 발간회의 / 임원 선출
2024.06.15 회의 및 답사(삼척 소공대비, 임원사지 석불, 영은사 등)
2023.12.31 신임회원 3명 입회
2023.04.15 울진학연구소 현판식 및 답사
2022.12.31 울진향토사연구소에서 울진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2022.12.31 『울진史香』 제8호 발간 및 임원 선출
2020.12.31 『울진史香』 제7호 발간
2020.11.18 『울진史香』 제7호 발간 회의
2019.04.27 2/4분기 답사
2019.03.05 정기총회
2018.12.31 『울진史香』 제6호 발간 및 4/4분기 회의
2018.10.01~10.03 성류문화제 울진 옛사진 전시회
2018.06.12 2/4분기 회의
2018.03.25 1/4분기 회의
2017.10.01~10.03 성류문화제 전시회
2016.12.27 『울진史香』 제5호 발간
2012.12.29 『울진史香』 제3호 발간
2012.10.05~10.07 성류문화제 울진 금석문 특별전
2011.10.01~10.03 성류문화제 대풍헌 특별전
2010.10.01~10.03 성류문화제 향토사료 전시회
2009.12.29 『울진史香』 제2호 발간
2009.02.13 울진향토사연구회 현판식
2008.02.27 『울진史香』 창간호 출간기념회
2007.12.10 정기총회 및 4/4분기 회의
2007.08.18 3/4분기 회의 및 문화유적 답사
2007.04.12 창립총회 개최
2007.03.22 본회 발족 준비회의
2007.03.01 발의 협의
2007년 총회
| 일시 | 2007년 07월 14일 |
|---|---|
| 장소 | (구)울진문화원 |
금강송 군락지 답사
| 일시 | 2009년 03월 28일 |
|---|---|
| 장소 |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숲 |
울진군 북면 나곡리 고인돌 답사
| 일시 | 2016년 03월 13일 |
|---|---|
| 장소 | 울진군 북면 나곡리 일대 |
울진학연구소 현판식
| 일시 | 2023년 04월 15일 |
|---|---|
| 장소 | 울진문화원 |
영덕 난고종택 답사
| 일시 | 2023년 04월 15일 |
|---|---|
| 장소 | 영덕 난고종택 |
울진군 매화면 몽천서원 답사
| 일시 | 2025년 05월 17일 |
|---|---|
| 장소 | 매화 몽천서원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울진문화원 정관 제4조 제2항의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울진향토사연구회”라 한다.
제3조 소재지와 성격
본회는 울진문화원 내에 두고 문화원 소속의 향토사연구분과 성격을 갖는다.
제4조 사업
향토사 조사·연구, 사료 수집, 책자 발간, 문화유적 답사 및 향토사 교육 등을 수행한다.
제5조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둔다.
제6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선출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연구 발표, 회의 및 답사 참여,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모임을 갖는다.
제12조 의사결정
총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재정
문화원 연구활동비,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내규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 효력
본 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