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대관
울진의 문화를 먼저 생각합니다.
제정 2009. 2. 13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울진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용범위)
본원의 사용범위는 공연장, 전시실, 및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 (사용허가)
① 본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낙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시설
2. 사용 목적 및 사유
3. 사용 기간 및 회수(시간 및 회수 명시)
4. 사용 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5. 사용자의 주소 성명
③ 원장은 사용 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승낙조건 등)
① 원장은 사용을 승낙함에 있어서 본원의 시설확보를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사용 시간)
1. 1 일 : 09:00 ~ 18:00
2. 오 전 : 09:00 ~ 13:00
3. 오 후 : 13:00 ~ 17:00
4. 야 간 : 18:00 ~ 22:00
제 6 조 (사용승낙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승낙을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문화원의 자체사업이 아니거나 특별히 연관이 없는 경우 장기간 대여 또는 대관은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업목적,종교모임등)
제 7 조 (사용승낙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원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사용료의 납부)
① 본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하기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9 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타 원장이 공익상 또는 공공의 성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10 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본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20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대관의 변경(취소)를 신청하여 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 11 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 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있다.
1. 만취자 등 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전염병 및 질병이 있는 자
4. 기타 원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3 조 (권리와 양도 금지 등)
사용의 승낙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의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15 조 (원상복구)
① 본원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원 사용자는 사용상 발생한 모든 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 후 가지고 가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이 이를 대신하여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2.13)
구분 | 사 용 기 간 | 대 관 료(원) |
---|---|---|
공연장 | 1일 (09:00~18:00) | 60,000 |
오전 (09:00~13:00) | 40,000 | |
오후 (13:00~18:00) | 40,000 | |
야간 (18:00~22:00) | 50,000 | |
소회의실 | 1일 (09:00~18:00) | 50,000 |
오전 (09:00~13:00) | 30,000 | |
오후 (13:00~18:00) | 30,000 | |
야간 (18:00~22:00) | 40,000 | |
전시실 | 1일 (09:00~18:00) | 30,000 |
강의실 | 1일 (09:00~18:00) | 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