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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학연구소

    울진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과 군민들의 정서를 함양합니다.

    조직 및 하는 일
    회장 김진문 총무 장기영 회원수 16명 모임 정기적 모임
    하는일 -울진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과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
    -울진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제공
    회장 김진문 총무 장기영 회원수 16명 모임 정기적 모임
    하는일 -울진 지역사회의 문화 창달과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
    -울진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제공
    연혁
    2007.03.1 발의협의 2007.03.22 본회 발족준비회의
    2007.04.12 창립총회(회장: 윤대웅. 부회장 : 전이중, 총무: 장기영. 회원16명/회장단 포함 2007.05.19 ‘07.2/4분기 회의 및 문화유적답사《십이령옛길, 두천내성 행상불망비,삼척소공대비, 공양왕릉 등
    2007.07.02  십이령 바지게꾼 재현사업 간담회 창석 2007.07.14  십이령 바지게꾼 재현사어버 회의(성류문화제 참석)
    2007.08.18 ‘07.3/4분기 회의 및 문화유적답사
    (평해 북천교비, 대해 황응청선생비,기성 어사대 등)
    2007.12.10 2007 정기총회(결산) 및 '07.4/4분기회의
    2008.02.27 2008년도 정기총회 및 울진사향 창간호 출간기념회
    (문화원 사무실)
    2008.05.03 '08.2/4분기 회의 및 회원 유적답사
    (몽천서원, 삼조어비각,,잘미 배잠사지, 남사고선생묘, 남사고생가터(유적지) 행곡 천량암, 고산서원(주천대), 이병권 회원 입회
    2008.10.03  ‘08.3/4분기 회의 및 회원I유적답사
    (동림사, 대흥사지 및 진허당 부도 등)
    2008.12.28  2008년도 정기총회(결산) 및 '08.4/4분기 회원 유적답사
    (정림리 정림사지, 당대룡 장군묘 등), 강진철 회원 입회
    2009.02.13  울진향토사연구회 현판식 거행
    (울진문화원내)
    2009.03.28 윤대웅 제2대 회장으로 연임/'09.1/4분기 회의 및 회원 유적답사(십이령옛길 답사)
    북면 두천리에서 서면 소광리까지 산림청 생태탐방로 개설에 따른 옛길 고증, 자문(김도현, 주보원)
    2009.08.21  ‘09.2/4분기 회의, 김용해 회원입회 2009.11.07 09. 3/4분기 회의 및 유적답사(울진향교, 향교옛터,울진죽천대, 충효당》
    2009.12.29 울진史香 제2호 발간 2010.02.07 ‘10.4/4분기 정기총회(결산) 및 유적답사(관아터,주호장군묘)
    2010.04.10  '10.1/4분기 유적답사(경주 분황사,진평왕릉. 기림사,감은사지,이대견, 대왕담,장기갑호미등 비석) 2010.10.1-10.3 성류문화제 항토사료 전시회(고문서,문화제자료, 울진관련 고사진 등)
    2011.07.09  윤대용 제3대 회장으로 연임/ 망양정 일원 및 해맞이공원 답사 2011.10.1-10.3 성류문화계 향토사료 전시회(대풍헌 특별전)
    2012.02.03 4/4분기 정기총회(결산) 2012.09.22 '12.2/4분기 회의
    2012.10.5-10.7 성류문화계 향토사료 전시회(울진 금석문 특별전) 2012.12.29 울진사향 제3호 발간
    2007.03.1 발의협의 2007.03.22 본회 발족준비회의
    2007.04.12 창립총회
    (회장: 윤대웅. 부회장 : 전이중, 총무: 장기영. 회원16명/회장단 포함
    2007.05.19 ‘07.2/4분기 회의 및 문화유적답사
    《십이령옛길, 두천내성 행상불망비,삼척소공대비, 공양왕릉 등
    2007.07.02  십이령 바지게꾼 재현사업 간담회 창석 2007.07.14  십이령 바지게꾼 재현사어버 회의
    (성류문화제 참석)
    2007.08.18 ‘07.3/4분기 회의 및 문화유적답사
    (평해 북천교비, 대해 황응청선생비,기성 어사대 등)
    2007.12.10 2007 정기총회(결산) 및 '07.4/4분기회의
    2008.02.27 2008년도 정기총회 및 울진사향 창간호 출간기념회
    (문화원 사무실)
    2008.05.03 '08.2/4분기 회의 및 회원 유적답사
    (몽천서원, 삼조어비각,잘미 배잠사지, 남사고선생묘, 남사고생가터(유적지) 행곡 천량암, 고산서원(주천대), 이병권 회원 입회
    2008.10.03  ‘08.3/4분기 회의 및 회원 유적답사
    (동림사, 대흥사지 및 진허당 부도 등)
    2008.12.28  2008년도 정기총회(결산) 및 '08.4/4분기 회원 유적답사
    (정림리 정림사지, 당대룡 장군묘 등), 강진철 회원 입회
    2009.02.13  울진향토사연구회 현판식 거행(울진문화원내) 2009.03.28 윤대웅 제2대 회장으로 연임/'09.1/4분기 회의 및 회원 유적답사(십이령옛길 답사)
    북면 두천리에서 서면 소광리까지 산림청 생태탐방로 개설에 따른 옛길 고증, 자문(김도현, 주보원)
    2009.08.21  ‘09.2/4분기 회의, 김용해 회원입회 2009.11.07 09. 3/4분기 회의 및 유적답사
    (울진향교, 향교옛터,울진죽천대, 충효당》
    2009.12.29 울진史香 제2호 발간 2010.02.07 ‘10.4/4분기 정기총회(결산) 및 유적답사(관아터,주호장군묘)
    2010.04.10  '10.1/4분기 유적답사
    (경주 분황사,진평왕릉. 기림사,감은사지,이대견, 대왕담,장기갑호미등 비석)
    2010.10.1-10.3 성류문화제 항토사료 전시회
    (고문서,문화제자료, 울진관련 고사진 등)
    2011.07.09  윤대웅 제3대 회장으로 연임
    망양정 일원 및 해맞이공원 답사
    2011.10.1-10.3 성류문화계 향토사료 전시회
    (대풍헌 특별전)
    2012.02.03 4/4분기 정기총회(결산) 2012.09.22 '12.2/4분기 회의
    2012.10.5-10.7 성류문화계 향토사료 전시회
    (울진 금석문 특별전)
    2012.12.29 울진사향 제3호 발간
    활동사진
    • 총회 2007년 총회
      일시 2007년 07월 14일
      장소 (구)울진문화원


    • 답사 금강송 군락지 답사
      일시 2009년 03월 28일
      장소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숲


    • 총회 울진대풍헌 사료전시회
      일시 제35회 성류문화제(2011년 10월 1일~3)
      장소 울진군 근남면 왕피천공원
    • 개소식 현판식
      일시 2009년 02월 13일
      장소 울진문화원


    • 울진학연구소현판식 울진학연구소현판식
      일시 2023년 4월 14일
      장소 울진문화원
    울진학연구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진문화원 정관 제4조(사업)제2항의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울진향토사연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와 성격)
    1. 본회의 울진문화원 내에 두고 문화원 소속의 향토사연구분과 성격을 갖는다.
    2. 본회는 향토사의 연구 등 고유한 목적 사업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정치활동 등)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2. 향토사 및 지역문화에 관련된 책자의 발간
    3. 문화유적의 발굴 및 연구에 관련된 사업 4. 문화유적 답사 및 향토사 관련 지역사회 교육 등.

    제2장 구 성

    제5조(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 무 1명
    제6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선출되며 연임할 수 있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7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문화원장에게 보고한다.
    2. 회원은 문화원 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나 조사 보고서, 기타 향토사와 관련된 글을 2년에 1편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회의와 답사 등의 활동에 적극 동참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회비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5. 회원은 문화원이 주관하는 향토사와 관련된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시 회원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의사결정

    제11조(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분기별로 년 4회의 모임을 갖는다.
    제12조(의사결정)
    본회의 의사결정은 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문화원 연구활동비,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부 칙
    제14조(내규)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5조(효력)
    본 규정은 2007년 4월 12일 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